https://youtu.be/cLTMnWna1MQ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530496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D은 2018. 2. 12. 2018년 2월분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대해 동의한 D에게 피고는 2018. 4. 18.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보험료가 2018. 4. 17.까지 납입되지 않았으며, 2018. 4. 30.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납입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2018. 5. 1.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해지예고부납입최고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라고 한다)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D은 같은 날 이를 수신하였다. 한편 D은 2018. 4. 21. 22:15경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