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9F9nTieK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가단27290, 2013가단1244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은 2012. 6. 26. 17: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72-1 강동대교 남단 자전거도로에서 강동대교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들이 충돌한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2. 7. 3. 경희대학교의대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7. 8.
사망하였다. 2. 본소 및 반소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