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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9)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더라도 기왕질환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09가합18968)

 (유1319)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더라도 기왕질환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09가합18968)

https://youtu.be/rkAsvLxP0q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가합1896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09. 5. 3. 07:30경 복분자 원액을 섞은 꿀물을 마신 뒤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10:00경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즉시 119 신고하여 망인을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1:30경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부터 망인에게 뇌심폐소생술(CPCR; 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을 시행하다가 11:50경 사망 선언하였다. 2. 판단 1) 상해보험 보험약관 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