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YDiR1sQYw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759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망인은 2014. 10. 8. 21:42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거주지 방안에서 상·하의 속옷 차림으로 방바닥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4. 10. 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부근 술집에서 친구 4명을 만나 다음 날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거주지로 귀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망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망인이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42경 망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는데, 망인이 방안에서 상·하의 속옷만 입은 채 방바닥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자세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보일러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 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