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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3) 차량에서 방출되었다는 사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운전중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2가단31938, 2013가단8812)

 (유1313) 차량에서 방출되었다는 사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운전중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2가단31938, 2013가단8812)

https://youtu.be/M62WXKuFzgs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9. 27. 선고 2012가단31938, 2013가단88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소외 G는 2012. 4. 29. H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 소재 남해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에 선행사고로 정지되어 있던 F 화물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사고 이후 위 화물차량에서 나와 있던 위 E로 하여금 위 ________________에 충격되어 역과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그로 인하여 다음 날인 30.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본소에 관한 주장과 반소에 관한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고가 소극적 확인의 소인 이 사건 본소에서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들이 권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