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62WXKuFzgs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9. 27. 선고 2012가단31938, 2013가단88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소외 G는 2012. 4. 29. H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 소재 남해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에 선행사고로 정지되어 있던 F 화물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사고 이후 위 화물차량에서 나와 있던 위 E로 하여금 위 ________________에 충격되어 역과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그로 인하여 다음 날인 30.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본소에 관한 주장과 반소에 관한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고가 소극적 확인의 소인 이 사건 본소에서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들이 권리관계의...
원문 링크 : (유1313) 차량에서 방출되었다는 사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운전중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2가단31938, 2013가단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