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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6)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3569)

 (유1316)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3569)

https://youtu.be/Lpbqhg5lOC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사고의 경위 원고의 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3.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통영시 소재 F병원을 찾았다.

위 병원의 전문의 G은 같은 날 10:20경 망인에게 마취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______________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검사 후에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깨어나지 않아 H 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의 원인 I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억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이 사건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상해보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보험사고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