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pbqhg5lOC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사고의 경위 원고의 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3.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통영시 소재 F병원을 찾았다.
위 병원의 전문의 G은 같은 날 10:20경 망인에게 마취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______________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검사 후에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깨어나지 않아 H 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의 원인 I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억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이 사건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상해보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보험사고라고 주...
원문 링크 : (유1316)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