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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5) 머리 뒷부분에 약 5cm인 선형 형태의 피하 출혈이 있더라도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합54245)

 (유1315) 머리 뒷부분에 약 5cm인 선형 형태의 피하 출혈이 있더라도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합54245)

https://youtu.be/dWl7cup1L7I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5424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9. 2. 23. 06:30경 안동시 H에 있는 자택 마당의 화장실 입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턱관절 사후강직이 발견되었고, 심전도 부수축, 손발 등 원위부 체온상실, 관절 굳어가는 중으로 잘 펴지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도 심전도 무수축 상태가 지속되었다.

검시 결과 망인의 머리 뒷부분에서 약 5cm 선형 형태의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달리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사망원인 불상으로 내사종결되었다. E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9. 4. 4.

I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