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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4) 상해 수술 직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사망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084)

 (유1314) 상해 수술 직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사망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084)

https://youtu.be/eYAiyGrezx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가합7508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의 골절상 및 수술 이후의 사망 1) C는 2011. 1. 30. 일본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비골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는 일본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하여 2011. 1. 31. 일산병원에 입원한 후 2011. 2. 1. 14:50경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2) C는 이 사건 수술 당일 가슴통증 및 발열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날인 2011. 2. 2.

오전경 가슴이 뻐근하다며 흉통을 호소함에 따라 일산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한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고 C를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전동시켰다. 3) C는 의료진의 처치로 같은 날 23:30경부터 흉통 및 호흡곤란 증상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인 201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