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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17) 빈 소주병 40여병 널려 있는 사실만으로는 급성 알코올 중독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0703)

 (유1317) 빈 소주병 40여병 널려 있는 사실만으로는 급성 알코올 중독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0703)

https://youtu.be/PMtuMni2g6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단5300703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1) D가 2014. 3. 30. 06:50경 안산시 단원구 E, 102호 침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옆 방바닥의 이불 위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죽어 있는 것을 같이 사는 F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2) D의 전처인 C는 경찰에게 '약 2년 전부터 4-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혼자서 계속 술만 마시는 일이 자주 있었다. 전날 19:00경에 D를 찾아갔을 때도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많이 마셔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게 'D는 3-4일 전부터 방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고, 전날 18:20경 술을 사달라고 하여 소주 2병을 사다 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술이 자제가 안 된다.

죽지 않으려면 알코올센터로 들어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