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EFU_rc5RO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527906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B는 2016. 5. 20.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집 대문 앞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C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______________을 받았다.
B는 위 병원에서 같은 해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B는 2016. 6. 20. D병원에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6. 9. 16.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 항목에 직접사인이 '______________'으로, 그 원인이 '대퇴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수술 후 퇴원하기 전까지 수술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