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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25) 중량물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3다210466)

 (유1325) 중량물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3다210466)

https://youtu.be/1eLVd-BCXaA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주 5일 근무제로 평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면서 월평균 5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고, 월 평균 2회 정도 토요일 특근을 하는데, 사망 전 1개월간 6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왔다. 2)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업무는 _______________ 메고 오토바이 및 도보로 이동한 후 승강계단을 통하여 선박 상부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그 업무는 평균 45일을 주기로 1회 정도 수행하고 1회 업무 시 25m 계단을 3번 정도 왕복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3)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발병 전 일주일 및 3개월간 1일 평균 12시간의 근무를 계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