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jtNqjOQbC0 창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30657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3. 10. 3. 13:13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과수원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말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아들 E와 함께 과수원에 가 컨테이너 박스 안 소파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F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을 검안한 의사 G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체 검안 당시 ________________ 발견되었고, 벌에 쏘인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돌출부위가 있었던 점, ② 사망 당일 13:13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아무 말도 않고 숨이 넘어갈 듯한 거친 숨소리를 쉬어, 원고가 전화를 끊고 다시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