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ueOSaZScZs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08785, 2017가단1117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인정사실 다. C는 2016. 5. 18.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가출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2016. 11. 23. 16: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농장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C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_______________되어 외상이나 질병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사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2.
판단 C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C가 _______________ 별다른 합병증이 나타난 바 없어 당료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C는 치매질환을 앓고는 있었으나 C 홀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C가 치매 증상으로 집에 오는 길을 잃어 결국 사망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