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l4T9-qU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8. 30. 선고 2018나10756, 2018나111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창원)·보험금]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운전석 쪽 적재함 옆에서 줄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의 지게 바가 이 사건 차량에 _________________ 그 충격으로 떨어진 식생블록이 망인의 가슴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른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인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