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Km6fVwFKA0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1. 10. 선고 2017나232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에 '피보험자 사망 시수익자 피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 1)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채 거의 와상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________________하였는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L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와상상태가 ________________ 또는 패혈성 장염을 정상인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
원문 링크 : (유1323) 교통사고 이후 두 달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2017나23212, 2017나2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