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DSKRy6oMU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합57741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8. 12. 5. 14:2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망인의 주거 내 안방에서 소주(640ml) 2병을 마신 상태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__________________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6. 08:3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18. 9.경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건축기사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망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면책금 400만 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자신의 라이터로 ...
원문 링크 : (유1356)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병력자가 소주(640ml) 2병을 마시고 불을 질러 화상으로 사망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