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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6)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병력자가 소주(640ml) 2병을 마시고 불을 질러 화상으로 사망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7414)

 (유1356)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병력자가 소주(640ml) 2병을 마시고 불을 질러 화상으로 사망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7414)

https://youtu.be/UDSKRy6oMU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합57741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8. 12. 5. 14:2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망인의 주거 내 안방에서 소주(640ml) 2병을 마신 상태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__________________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6. 08:3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18. 9.경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건축기사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망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면책금 400만 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자신의 라이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