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l_Qe4IgZ4w 부산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나113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가. 한편 C은 2002. 3. 16.
(토) 21:30경 별지 기재 1.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아들인 D, E이 있다. 2. 판단 ①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주말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에 생긴 사고도 _______________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둥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