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9fyGfBFHr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6가합53051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6. 1. 16. 13:45경 여행객 약 40명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하던 중 비래봉 정상으로부터 약 200m 아래 지점에서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함께 등반하던 여행객 중 일부가 즉시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망인을 주변의 평평한 곳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2016. 1. 16. 14:35경 양측 동공이 산동되어 열려 있는 상태로 빛에 의한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식도 무반응(U) 상태였다. 망인은 같은 날 15:06경 맥박이나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전라북도 E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15:25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2.
판단 ① 망인이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등산을 자주 하였으며 혈압이나 심장 계통의 질환으로 ...
원문 링크 : (유1332) 등산중 쓰러졌고 직접 사인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