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NsqUPfxdCo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103788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C은 2015. 12. 5. 대구 서구 D 소재 'E' 안에 있는 옥돌사우나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_______________ 오른손에 면도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C은 2015. 12. 5. 15:38경 위 목욕탕에 들어가 1-2시간가량이 지난 후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_______________을 하였으나, C은 소방구급대가 도착한 같은 날 18:09경 전인 2015. 12. 5. 17:00경에서 17:30경 사이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C은 F생 남자로서 사망 약 5년 전부터 _______________ 약 1년 전에도 같은 목욕탕에 갔다가 탕 안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2.
판단 상해 사망 여부 을 제1호증의 5 기재에 따르면, 검안의사는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현...
원문 링크 : (유1331) 사우나의 고온 또는 장시간 입욕이 증명되지 않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