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1331) 사우나의 고온 또는 장시간 입욕이 증명되지 않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3788)

 (유1331) 사우나의 고온 또는 장시간 입욕이 증명되지 않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3788)

https://youtu.be/NNsqUPfxdCo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103788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C은 2015. 12. 5. 대구 서구 D 소재 'E' 안에 있는 옥돌사우나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_______________ 오른손에 면도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C은 2015. 12. 5. 15:38경 위 목욕탕에 들어가 1-2시간가량이 지난 후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_______________을 하였으나, C은 소방구급대가 도착한 같은 날 18:09경 전인 2015. 12. 5. 17:00경에서 17:30경 사이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C은 F생 남자로서 사망 약 5년 전부터 _______________ 약 1년 전에도 같은 목욕탕에 갔다가 탕 안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2.

판단 상해 사망 여부 을 제1호증의 5 기재에 따르면, 검안의사는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