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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33) 용접작업을 하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나21448)

 (유1333) 용접작업을 하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나21448)

https://youtu.be/8t2qiDmFoB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9가단5229274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1) 고인은 사망 당일 흉통으로 청주시 상당구 H에 소재한 I병원을 2회방문하였고, 2회째 방문에서 17:11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8:37경 흉통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21:03 사망하였다. 2) 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부검감정의 결론은 ‘심혈, 허파조직, 뇌조직에서 카드뮴, 크롬, 비소, 납, 수은 및 알루미늄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었고, 망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3) 원고가 I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선행사건[청주지방법원 2018가합2049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은 고인이 이형협심증 및 그에 속발된 심한 부정맥 또는 심근허혈로 사망한 것으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