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6PaNtntbj4 광주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687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09. 7. 10. 09:4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건물의 지하2층 청소원 휴게실에서 에어컨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같은 날 10:01경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 망인은 2008. 초경 망인의 형인 G이 운영하는 LG전자 냉난방기 대리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입사하여 _______________의 업무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상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전기 냉난방장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