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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29) 술을 마시고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13342)

 (유1329) 술을 마시고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13342)

https://youtu.be/O1Xkwb4vIJ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113342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C는 2016. 4. 5. 저녁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2016. 4. 6. 07:4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202호에서 D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외상은 없었다. 2.

판단 C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갑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전날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C의 혈 중알콜농도는 _______________, 동거한 D은 C가 사망일 전의 _______________를 마셔서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무척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C의 사인을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 판단하고 어떤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청장년_______________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