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jjVj3mIzZU 울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단110563, 2021가단10104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3. 3. 13:01경 포항시 남구 D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강사 E과 함께 비치다이빙 형식의 스쿠버다이빙을 체험하기 위해 해상으로 입수하였고, 같은 날 13:39경 체험 다이빙을 종료한 뒤 육지로 나온 직후 장비를 탈거하던 중 앞으로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47경 사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산소부족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또는 ________________ 사망에 가공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외적 요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① 심비대,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혈전으로 인한 심장동맥의 협착과 심실근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