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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40)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40일만에 사망하였다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더라도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53)

 (유1340)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40일만에 사망하였다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더라도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53)

https://youtu.be/X_t9WWvjCv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935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B은 2016. 1. 15. 자신의 집인 청주시 흥덕구 D건물 808동 1401호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2016. 1. 19.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가경동)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B은 전신마취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6. 2. 3.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경련증상이 발생하면서 의식저하와 함께 혈압저하가 발생하였으며, 2016. 2. 6. 02:53경 하나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갑 2)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몸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심하게 둔해지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