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qWEcv2t57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0951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7. 7. 19. 20:46경 경주시 F 소재 공터에 주차된 포터차량 조수석에 번개탄을 피우고 _______________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결과 망인은 번개탄 중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자살로 내사종결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망인이 2015. 4. 2. _______________ 커터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