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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36) '(외상성) 만성 경막하출혈'. '(비외상성) 만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29455)

 (유1336) '(외상성) 만성 경막하출혈'. '(비외상성) 만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29455)

https://youtu.be/g8z5FSptzW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합52945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C는 2011. 11. 17. 일산시 중구 D주유소 부근 도로 위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발견되었고,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 병원에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 후 만성 경막하 출혈(질병분류기호 S0650)' 진단을 받았고, 이어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전원된 후 뇌전산화단층 촬영상 뇌압박 소견이 있어 혈종 배액 수술을 받았으나 2011. 11. 20.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위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고,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외상성 외경막하 출혈'이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2.

판단 2) 이 사건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C는 선행사인을 '외상성 외경막하 출혈'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