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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37) 뇌진탕 진단 후 55시간 만에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21나114738)

 (유1337) 뇌진탕 진단 후 55시간 만에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21나114738)

https://youtu.be/C91WYd5aMQU 대전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나114738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7. 6. 11. 05:00~06: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소재의 망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일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2017. 6. 12. 16:36경 E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두통, 말 어눌함’ 증상을 호소하였다.

위 의원 의사는 망인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대학병원에서 뇌CT 촬영과 신경외과 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

망인은 2017. 6. 12. 16:56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2017. 6. 10.경부터 열, 두통, 근육통, 오한이 있었으나 관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