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E9YIPGZyf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9. 1. 12. 10:50경 목포시 E 동방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이 익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________________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망인은 2019. 1. 9. 혼자 목포시에 있는 'E'라는 섬을 방문하였다. 2)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당시 사인으로 추정할 만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부검 결과 ________________ 혈중 알콜농도 역시 0.01% 미만이었으며,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