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H8teJt79n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자 2020가단5257978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11. 12. 09:34경 <주소>, 해안로 방파제 옆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검시 결과, _________________으로 인한 질식이고, 사망 종류는 자살, 사망 일시는 2019. 11. 2. 06:00경으로 판단되었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보험약관 보통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망인은 1961. 10. 5.생으로 원고와 딸 H의 아버지이고, 배우자와는 1999년경 이혼하였다. ③ 망인은 2016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