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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44) 중증의 우울증이지만 입원 권유가 없었고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2946)

 (유1344) 중증의 우울증이지만 입원 권유가 없었고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2946)

https://youtu.be/xYXnSaeaJ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단514294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4. 16. 14:5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 E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라.

망인에 대한 검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중독이고, 사망종류는 자살로 판단되었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① 망인이 2019년경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20. 3.경 여러 차례에 걸쳐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________________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진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이고 위 의원으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전에는 정신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