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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48) 평소처럼 대화나 물건을 구입한 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2888)

 (유1348) 평소처럼 대화나 물건을 구입한 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2888)

https://youtu.be/cxUhhUdczQ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531288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는 2014. 11. 24. 08:20경 경주시 E에 있는 원고 A 운영 식당에 갔다가 귀가한다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D는 그날 14:30경 경주시 외동읍 신기앞길 67-62 외동읍민 체육관 옆 공터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의자에 누워 사망한 채로 원고 A에게 발견되었다.

당시 차 안에는 완전 연소된 번개탄 2개, 번개탄이 담긴 냄비, 빈 소주병 1개, 3/4 가량 남은 맥주병 1개가 발견되었다. D의 사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확인되었다.

원고 A는 수사기관에서 D가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망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D가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가스 중독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2. 판단 # 사망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