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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0)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환자가 자살암시 문자를 발송하고 착화탄을 피웠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22다241493)

 (유1350)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환자가 자살암시 문자를 발송하고 착화탄을 피웠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22다241493)

https://youtu.be/pew-hVm1HFI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__________________ 전반적인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__________________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