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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49) 자살 암시 통화나 문자를 남기고 착화탄을 피우고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합54620)

 (유1349) 자살 암시 통화나 문자를 남기고 착화탄을 피우고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합54620)

https://youtu.be/i7vJJ1ksLGs 창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462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F은 2019. 6. 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J 부근 임시공영주차장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차량의 조수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위 차량 운전석 뒤편의 냄비 안에서 연소된 착화탄 2장과 비닐팩에 든 본드 튜브 6개도 발견되었다. F의 사인은 일산화탄소에 중독으로 추정된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① F이 2012. 8. 6.부터 2017. 4. 1.까지 K 주식회사 제1공장 내에 있는 사내협력업체인 L에서 근무하다가 K와 L의 계약이 종료되자 2017. 4. 1. 같은 공장 내에 있는 다른 업체인 M로 고용이 승계되면서 전적되었고, 이후 2018. 2. 20.

K 제3공장 내에 있는 사내협력업체인 N로 다시 전적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