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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1) 장교가 폭언으로 번개탄을 피웠더라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년 경과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9049)

 (유1351) 장교가 폭언으로 번개탄을 피웠더라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년 경과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9049)

https://youtu.be/CpuMWfxf5u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1904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사망 경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1.

학군장교 후보자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제39사단 F중대 소대장으로 군무하다가, 2009. 12. 17. 제39사단 G공병단 지원과에 파견되어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중 2010. 6. 16.

정식으로 중위 계급의 인사장교로 인사명령을 받아 위 지원과에서 근무해왔다. 2) 망인은 지원과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중인 2010. 11. 11. 김해시 H 소재 I 앞 도로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나. 국가배상소송의 경과 및 전공사망위원회의 심사결정 1)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제39보병사단 헌병대는 2011. 1. 19.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에 의하여 망인은 심한 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