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gE3FiT_2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단502385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와 D은 2020. 11. 1. 04:30경 강릉시 G 소재 C의 자택에서 함께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C의 자살방조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C와 D은 2층 _______________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던 사실, 사체 검시 결과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시관은 _______________ 사망원인으로 추정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최초 신고한 D의 남자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D은 임신을 하여 낙태 등의 문제로 남자친구와 서로 다툼이 잦았고 많이 힘들어 했으며, D은 전에도 낙태를 3회 정도 했고 자살을 시도한 경험도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D이 임신과 관련하여 모친인 C에게 “힘들다.
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