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9S-ZRcXvL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단5011824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1.
기초사실 망인은 인천 연수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K동 L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7. 10. 5. (목요일) 14:36 경 이 사건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망인 소유의 M 산타페 차량 내 뒷좌석에 누워 있는 채로 사망한 것을 원고 A이 발견하였다(이하, 망인이 사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약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다니는 직장의 승진과 인사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1:00경 ________________ 같은 날 14:36경 원고 A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