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uPWXnL46h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80402 판결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기초사실 B은 2015. 4. 30.경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C빌라 403호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B은 2014. 9.경 _________________에서 차량 할부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B은 _________________의 우울증상을 보인 사실, B은 2015. 1.경부터 D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수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불리한 사실 등 한편 B은 우울증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자살할 무렵 특별히 증상이 악화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B의 2장의 유서에는 사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