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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5) 목맴사가 산재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0484)

 (유1355) 목맴사가 산재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0484)

https://youtu.be/AO3EQUWCv0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가합51048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H의 건설현장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14. 오전 H 직원 숙소에서 주방 쪽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20. 6. 3. 및 2020. 6. 10., N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증)(F321)로 진단받고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__________________ 처방받은 사실, 망인의 담당의였던 N은 2020. 7. 8.

__________________으로 2020. 6. 3. 초진 진료하였고 중등도 우울증 의심 하에 2020. 6. 10.까지 약물 치료 및 상담 치료를 하였다. 2020. 6. 10.

진료 당시까지 부정적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