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GJbybSc-Ss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누나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3. 3. 2. 19: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자(이하 ‘제1차 보험금 청구’라고 한다),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들면서 위 보험계약상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9. 5. 15.
망인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