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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08) 시체검안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신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가단14754)

 (유1308) 시체검안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신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가단14754)

https://youtu.be/TlGqXGE8uhs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9가단14754 판결 [사망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1. 11. 16:08경 혼자 거주하던 충남 태안군 E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F의료원 소속 의사인 G이 2018. 1. 11.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흡 부전', 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급성 알코올 중독이 아닌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지 여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