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lGqXGE8uhs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9가단14754 판결 [사망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1. 11. 16:08경 혼자 거주하던 충남 태안군 E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F의료원 소속 의사인 G이 2018. 1. 11.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흡 부전', 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급성 알코올 중독이 아닌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지 여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__...
원문 링크 : (유1308) 시체검안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신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가단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