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1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777)

 (유1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777)

https://youtu.be/iqwP85Oohc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단502777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소외 공단에서 F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1. 1. 23. 19:40경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 쌓여있던 눈을 치우던 중 20:30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Q파 심근경색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소생한 급성심장사, 인공심폐소생술후 상태'로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1. 4. 13. 사망하였다.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사인 :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피고가 2011. 6. 15.경 소외 공단에 망인의 사망을 질병사망으로 보고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