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I271ku8J9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522246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H생으로 2003년경부터 심방세동의 질병 때문에 항혈소판제(아스피린)<각주1>를 복용하였고, 2012. 12.경 뇌졸중(뇌경색)으로 뇌혈관(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편마비가 생겼다. 2) 망인은 그때부터 심근경색으로 항응고제(와파린)<각주2>을 복용하였고, 2016. 11. 23.부터는 항응고제인 리바록사반[rivaroxaban, 상품명 자렐토(Xarelto)]를 복용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당뇨, 고혈압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약물치료도 받았다. 3) 망인은 2016. 11. 21. 및 2016. 11. 23., 2018. 7. 25., 2018. 8. 8., 2018. 12. 8.
문지방에 걸리거나 낙상 등으로 넘어져 병원에 내원하는 등 저혈당 또는 뇌경색증의 합병증(위약감)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