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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7) 모텔에서 목맴으로 사망시 우울증 병력의 자료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6496)

 (유1357) 모텔에서 목맴으로 사망시 우울증 병력의 자료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6496)

https://youtu.be/JllNH7soM8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6496 판결 [보험금] 망인은 2015. 3. 12. 20:03경 인천시 서구 C 소재 D모텔 508호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① 망인은 2015. 2. 20.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망인을 찾아낸 자살예방센터의 직원, 경찰관과 함께 F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입원한 사실, ② 입원 당시 망인은 _________________하면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③ 입원 이후 망인은 F병원의 의료진 등에게 여자친구와의 관계,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_________________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 ④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