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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59) 번개탄을 피우기전 자살 암시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6가단247673)

 (유1359) 번개탄을 피우기전 자살 암시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6가단247673)

https://youtu.be/u85tagEKwXs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아들인 C은 2016. 2. 16. 14:00경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__________________되었다. D병원 의사 E이 2016. 2. 16.

C에 대하여 행한 시체검안결과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은 '__________________',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 C이 2016. 2. 12.

우울증 증세를 동반한 불면증을 원인으로 F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이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망 C이 2016. 2. 12.

이전에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