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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1) 자살 암시 노트를 남기고 차 안에서 음주 후 번개탄을 피워 사망 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32027)

 (유1361) 자살 암시 노트를 남기고 차 안에서 음주 후 번개탄을 피워 사망 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32027)

https://youtu.be/lfL3HGg2ed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523202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2020. 4. 3. 10:45경 동해해양경찰서 금진출장소 소속 경찰관이 강릉시 옥계면 금진 항에서 금진해수욕장 방향으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을 순찰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자동차(차종: 카니발) 안에 C, D, E과 원고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긴 문을 차량 유리창을 깨고 열어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C, D, E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원고만 구출되었다. 2) 위 차량 내부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체를 부검감정하고, C과 D은 ‘알코올 및 약물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 급성 일산화탄소중독’으로, E은 ‘약물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 급성 일산화탄소중독’으로 각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1) 인정사실 가) ① “날 죽음으로 몬다”, “이 돈 때문에 빚더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