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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2)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도 '정신질환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2015나1110,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가단33481)

 (유1362)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도 '정신질환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2015나1110,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가단33481)

https://youtu.be/KtpCSH7hChY 춘천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1110 판결 [보험금]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 C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런데 망인은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옥상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나. 판단 1)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