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1363)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병력자가 술을 마시고 목맴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1나51163)

 (유1363)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병력자가 술을 마시고 목맴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1나51163)

https://youtu.be/z8CzcW8zKHc 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51163 판결 [보험금] 1.

제1심판결의 인용 생략 2. 추가하는 부분 가.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결혼하여 광주에 살다가 2009.경 이혼한 후 망인과 남편의 재결합을 원하는 ___________________ 하며 살게 되었다. 망인은 친정어머니에게 외롭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년 전에도 ___________________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③ 망인의 사망에 대한 내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