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ggABhdiFZc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13544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 D의 사망 망 D은 2009. 10. 26.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군수사령부 제60수송대 F중대 일반차량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
망 D이 2010. 5. 5. 08:55경 __________________을 이용하여 목을 맨 것을 같은 부대원이 발견하여 망 D을 인근 대구 소재지 G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 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11:14경 사망하였다. 망 D의 순직 인정 (1) 공군 군수사 부대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당초 망 D에 대해 “일반사망(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으로 의결하였다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는 2010. 6. 9.
망 D에 대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자살”로 의결하였다. (2)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