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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0)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명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1731)

 (유1360)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명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1731)

https://youtu.be/8PZnQyVzvF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 F은 2018. 7. 4. 13:28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____________________로 사망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망인의 추락사가 피고들의 각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또는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13.

추락'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한다거나(피고 D에 대한 주장), 추락이라고 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피고 E에 대한 주장)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특별약관의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 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