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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6) 동료와 다퉈 상해를 입고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를 작성후 목을 매어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7364)

 (유1366) 동료와 다퉈 상해를 입고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를 작성후 목을 매어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7364)

https://youtu.be/TRYq69d9PG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가합50736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인은 2015. 8. 26. 00:30경 직장 동료인 C과 안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길에서 싸움을 하면서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 및 경추통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C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고 발로 걷어차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 골절, 비골 골절, 안와 내벽 골절, 안와 천장 골절'의 상해(이하 망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상해로 2015. 8. 26.부터 2015. 9. 15.까지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 성형외과 및 안과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 사촌동생인 F의 소개로 광주 서구 G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원룸'...